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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원, 중앙당 지역 이전 가능 법안 발의

김주희 기자 입력 2014-08-29 07:30:00 수정 2014-08-29 07:30:00 조회수 0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를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현재 정당의 중앙당이
수도권에 소재 하도록 하고 있는 정당법이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고
지역 정치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정당 중앙당의 수도권 소재 규정을 삭제하는
정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주 의원은 정당 중앙당의
수도권 소재 규정 삭제로 인해
지방 정당의 설립이
지역주의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행 정당법 성립 요건에
정당은 5개 이상 시.도당을 둬야 하고
시.도당에 천명 이상 당원이 있어야 등록될 수 있는 만큼 난립 우려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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