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종이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합니다.
광양시는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60여년간 사용해 온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내년부터 전면 중단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종이수입증지 부착·제출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증지 분실, 훼손, 위·변조, 재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광양시는
종이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시민의 경우
올해 12월까지 시 세정과에서 환매청구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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