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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 여수경찰서장 집행유예 확정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9-01 07:30:00 수정 2014-09-01 07:30:00 조회수 1

건설현장 식당비리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경찰서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경찰서장 한 모 총경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5백만원과
추징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여수경찰서장인 한 씨가 받은 축하금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금액이었다며,
이 돈을 뇌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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