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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9-04 07:30:00 수정 2014-09-04 07:30:00 조회수 5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사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여객선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여객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적자항로에 대한 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면허제도와 운임제도 개편을 통해
항로 진입장벽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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