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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범죄 교직원 징계 강화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9-10 07:30:00 수정 2014-09-10 07:30:00 조회수 0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는 등
교육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학교 내 성범죄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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