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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으로 아내 살해, 항소심 징역 10년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14-09-11 21:30:00 수정 2014-09-11 21:30:00 조회수 1

평소 의처증 증상을 보이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 12월 순천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자신의 아내 63살 신 모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상성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극도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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