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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선거 공보물..솜방망이 처벌(R)

보도팀 기자 입력 2014-09-12 07:30:00 수정 2014-09-12 07:30:00 조회수 0


◀ANC▶

올해 지방선거부터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들의 전과 등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써냈던 후보들이 뒤늦게 적발되고 있는데,
하나마나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한 목포시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주민들에게 배포한 홍보물입니다.

전과 기록은 없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과거 교통사고 특례법을 위반해 벌금
3백만 원 형을 받았던 사실을 누락했습니다.

◀INT▶ 000/목포시의원
"검수받을 때 단순 교통사고 벌금이어서
문제 없이 넘어간 것..몰랐던 것 반성"

검찰이 이 의원에게 구형한 벌금은 80만 원,
확정되더라도 당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c/g]이처럼 공보물에 전과와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던 후보들이 잇따라 적발됐지만,
벌금 백만 원 이하의 비슷한 처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문제입니다.

선거 공보물의 사실 관계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가 없다보니 적발 역시 뒤늦게 주민들의
신고 등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INT▶ 선관위 관계자
"양식하고 매수만 보는거에요. 사실상 많은
후보들을 사실 관계 확인하기 어려워"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면서
어떤 후보가 굳이 표를 깎을 정보 등을
공개하겠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전과와 경력, 재산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해
적발된 사례는 4백여 건으로, 전체 위반사례
가운데 3번째로 많았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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