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건설때 3층으로 제한돼 있는
순천 연향 3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연향 3지구의 경우
택지 개발 당시
단독 주택의 건물 높이를 4층 이하로 규정한
다른 지구와는 달리
3층 높이로 제한돼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에따라
최근 도시계획 공동위원회를 열고
층수 상향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논의했지만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과
층수 상향을 서둘러야 한다는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순천시는 조만간
해당 주민들의 의견과
주변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뒤
층수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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