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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직자 고강도 청렴대책 추진

문형철 기자 입력 2014-09-20 21:30:00 수정 2014-09-20 21:30:00 조회수 0

고흥군이 공직자에 대한
고강도 첨렴대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징계양정 규칙과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하고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금품의 액수와 상관없이
최대 파면조치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이나 '기소중지' 결정을
하더라도 징계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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