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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자금대출 30대 구속

전승우 기자 입력 2014-10-02 21:30:00 수정 2014-10-02 21:30:00 조회수 1

순천경찰서는 오늘
위조된 신분증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30살 조 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수배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9월 공범과 함께
피해자 36살 정모씨의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를 속여,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든뒤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자금 6천4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건물에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졌다며 신고하자 대출 신청자인 조씨를
지명 수배해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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