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LF스퀘어 광양점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3),
대법원이 지역 상인과 토지 소유자 등 15명이
광양시장과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용재결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지역 상인과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LF아울렛 건립사업과 관련해
광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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