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모법 납세자에 대해
우대제도를 시행합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법인 25개와 개인 100명을 선정해
1년간 금리우대와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의 각종 행사 등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모범 납세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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