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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구형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1-18 07:30:00 수정 2019-01-18 07:30:00 조회수 0

친목모임에 찬조금 등을 제공한 순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방선거 기간 동안
친목모임에 화환과 찬조금 등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순천시의원 A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A의원은 정치적 의도 없이
감사 기부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중순쯤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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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milo7771@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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