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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지하에도 송유관 설치 허용

박민주 기자 입력 2014-10-16 07:30:00 수정 2014-10-16 07:30:00 조회수 0

여수산단 내 도시공원이나 녹지에도
지하에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송유관 설치는
도시공원이나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도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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