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총면적 천㎡ 이상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사용 용도 등을
방문 조사한 뒤
오는 10월 초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산정되며,
지난해 여수시는 천 70여 곳의 시설에
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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