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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활동비 후폭풍 예고-R

최우식 기자 입력 2014-10-23 07:30:00 수정 2014-10-23 07:30:00 조회수 0

대법원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
유치에 들어간
활동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법규를 벗어난 활동비 집행이 있을 수 있어
책임 추궁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광주로 유치하기위해 들어간 시비는 27억원.

이 가운데 10억원 가량이
정보 공개를 통해 밝혀져야할 부분입니다.

U대회 조직위원회는
활동비 집행이 대부분 카드를 통해 이뤄졌고
증빙 서류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요청이 접수되는 대로
항목별로 집행 내역을 밝힐 계획입니다.

(인터뷰)조직위-'개인 정보 빼고 자세히 공개'

U대회 유치 활동비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은
고액의 선물 구입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영수증이 첨부돼 있기는 하지만
수백만원씩의 선물을 실제로 구입했는 지,
누구에게 전달됐는 지 등은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 규정을 벗어난 활동비 지출이 있었다면
최종 책임을 진 광주시장이 교체된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임택'불법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해야'

국제대회 유치과정에서 사용된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첫 판결은
비슷한 사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탠드업)
"2015년 U대회와 2019년 세계수영대회를
유치하는 데 쓰인 활동비 역시
차례로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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