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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 국가 배상 항소심 승소

전승우 기자 입력 2014-10-23 07:30:00 수정 2014-10-23 07:30:00 조회수 1

강제 낙태.단종으로 국가 배상 판결을 받은
한센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오늘
한센인으로 낙태·단종을 당한 원고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정관절제 수술과 임신 중절수술을 받은
19명에게 3천만원와 4천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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