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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등 송전탑 피해주민 헌법소원

권남기 기자 입력 2014-10-24 21:30:00 수정 2014-10-24 21:30:00 조회수 0

여수와 밀양 등
전국의 송전탑 피해주민들이
송전탑 관련 보상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은 오늘(24)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은
송전선로의 종류에 따라 보상을 제한하고,
'전기사업법'은 피해 주민들에게
선로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해
피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여수지역 헌법소원 청구인은 이에 대해
"집에서 불과 70미터 거리에 송전선로가 있지만
한전에 보상이나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도 없고
관련 지원사업에도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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