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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이순신대교 통행 기준 '강화'

전승우 기자 입력 2014-10-30 07:30:00 수정 2014-10-30 07:30:00 조회수 10

최근 흔들림 현상으로 전면 통제됐던
이순신 대교의 통행 제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 위광환 건설방재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순신대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통행 제한 기준을
현행 국토부 기준 수치보다 낮춰
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국장은 이순신 대교는
현행 기준상 좌우로 12m,
상하로 10m 이상 흔들리면 통행이 제한된다며
이는 이용자들의 안전성보다는
교량 안전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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