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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전 여수시의원 징역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14-10-31 07:30:00 수정 2014-10-31 07:3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여수시의원 65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여수시장 경선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한 여성위원의 여동생인 53살 이 모 씨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2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이 씨에게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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