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국회의원 정수가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구별 인구 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가
'3대1 이하'에서 '2대1 이하'로 변경되고,
이로 인해 호남지역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이같은 인구 편차가 적용될 경우
'여수 갑'과 고흥·보성, 순천·곡성 선거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남지역 국회의원 수는
전남·전북이 각각 11명,
광주 8명 등 모두 3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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