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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양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권남기 기자 입력 2014-11-01 07:30:00 수정 2014-11-01 07:30:00 조회수 0

아파트 신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광양시의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전 시의원 A씨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재직 당시
광양시 마동의 아파트 신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5천만 원을 받았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건설회사에도
아파트 도로 개설과 관련해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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