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추진 중인 시민위원회가
"시장의 사조직이나 형식적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가 입법 예고한
'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을 보면,
시민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위원 등을 모두 시장이 위촉할 수 있게 돼 있어
모든 위원회가 시장의 뜻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소통 행정이라는
시민위원회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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