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간 조업을 하는 모든 어선은
의무적으로 어업등을 달아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야간에 조업하는 모든 어선들이
어업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배의 길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총 통수가 20톤 이상인 어선은
야간조업 시 어업등 설치가 의무적이었으나,
그 외의 어선은 설치 의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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