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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승우 기자 입력 2014-11-06 21:30:00 수정 2014-11-06 21:30:00 조회수 0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이
'노인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어린이보호구역와 같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을 2배까지 부과하는 등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노인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사고 예방을 위한
통행속도 제한규정조차 없어
관련법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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