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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보상민원처리제 도입

박민주 기자 입력 2014-11-08 07:30:00 수정 2014-11-08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특수시책으로
현장방문 보상민원처리제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개설 사업장의 편입토지나 지장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보상을 협의하는
'보상민원처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기존에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갖춰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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