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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개정안 발의

전승우 기자 입력 2014-11-10 21:30:00 수정 2014-11-10 21:30:00 조회수 1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이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16층 이상 공동주택만 실시하도록
규정된 안전점검을 15층 이하 공동주택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을 늘어나
정기점검 강화와 구조안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어,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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