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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안읍성 전통가옥 생활기본시설 설치 간소화

문형철 기자 입력 2014-11-11 07:30:00 수정 2014-11-11 07:30:00 조회수 0

낙안읍성에 있는 일부 전통가옥들에 대한
생활 기본시설 설치 절차가
더욱 간소화 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에
생활 기본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시·도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낙안읍성내 중요 민속문화재로 등록된
7곳의 전통가옥 거주자들은 문화재청 대신
전라남도나 순천시의 허가를 받아
노약자들을 위한 경사로나 난간 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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