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위반 처벌 강화

전승우 기자 입력 2014-11-14 07:30:00 수정 2014-11-14 07:30:00 조회수 0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이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50층 이상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주 의원은 "초고층 건축물은
재난이 발생하면,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