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이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50층 이상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주 의원은 "초고층 건축물은
재난이 발생하면,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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