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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부채경감 관련법 개정안 발의

권남기 기자 입력 2014-11-24 07:30:00 수정 2014-11-24 07:30:00 조회수 0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농어업인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부채와 관련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해 정부가 부채감면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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