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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항소

보도팀 기자 입력 2014-11-24 07:30:00 수정 2014-11-24 07:30:00 조회수 0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책임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가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는 1심 판결 다음 날일 지난 21일
재판을 받은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징역 15년이 구형된 김 대표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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