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 농산물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2만 농가의 인증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농산물인증서를 원산지증빙서류로 대체하는
'농산물의 FTA 활용·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관세청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FTA 체결국의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빙서류가 5종 이상에서 1종으로
줄어들고, 사후 원산지 검증 절차가 생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