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직접 고용하는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이
현행 58세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60세로 연장됩니다.
여수시는
무기계약근로자 정년과 관련해
정년연장 시기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명시돼 있는
'관리규정'을 올해부터 60세로 연장하도록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근로규정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연 180일 범위 내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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