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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의장 관련 업체 수의계약 감사원 적발

박민주 기자 입력 2018-08-09 20:30:00 수정 2018-08-09 20:30:00 조회수 1

광양시가 지방의회 의원 관련 업체와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양시는 김성희 의장과 가족 등이
자본금의 86%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 업체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2건, 2억 3천여 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법은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이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장은
"당시, 전자입찰에 응했고 광양시로부터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지 않아
정상적인 계약으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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