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지구단위계획상
15층 이하인 곳에 18층으로
아파트를 승인해 준 것과 관련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룡면 상삼지구 모 아파트의 경우
15층 이하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곳에
지구 단위계획 변경 없이
18층으로 승인해 준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대해
주택법에 의한 의제 처리로
18층으로 아파트 승인 이후 거의 같은 시기에
지구단위 변경이 행해졌고
아파트 사업자가 주변 진입도로를
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에 따라
18층으로 사업 승인이 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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