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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지역방송 특별법-R

보도팀 기자 입력 2014-12-04 21:30:00 수정 2014-12-04 21:30:00 조회수 1

◀ANC▶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이
오늘(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산 증액 요구는 묵살돼
지역방송 특별법이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만흥기잡니다.

◀VCR▶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방통위는 매 3년마다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당초 100억여원 규모의
증액 요청과 달리, 거의 전액 묵살되고
단 3억원만 늘어나 23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역mbc와 지역 민방 등
27개 지역방송사가 지난해 출연한
방송발전기금 117억원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제대로 된 방송 컨텐츠가 나올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선교수INT▶
"현재의 10배 규모는 돼야.."

현재의 방송통신발전기금 형태로는
서울과 수도권 방송사들에 밀려
지역 방송사를 지원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때문에 지역 방송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배덕광INT▶
"안타깝다..다시 시도"

또 특별법 원안에서 삭제됐던 편성관련 규정과
자체 제작분에 대한 외주제작 규정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u)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해버린
지역방송특별법. 잃어버린 반쪽을 되찾기 위해새로운 경로를 통한 재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mbc news 이만흥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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