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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14-12-05 07:30:00 수정 2014-12-05 07:30:00 조회수 1

여수지역 전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현 전라남도의회 A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전라남도 교육위원직을 상실했는데도
자신의 명함과 선거 공보물 등에
'현직 교육위원'으로 소개하거나
비정규학력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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