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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김주희 기자 입력 2014-12-08 21:30:00 수정 2014-12-08 21:30:00 조회수 0

일선 시.군이 올해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15년 1월 9일까지 40일 동안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 사무 적정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허위 전입 신고자와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쪽방·비닐 하우스 거주자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자의 재등록 등 입니다.

광양시는 특히,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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