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순천시 연향동의 한 건물에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업주 42살 김 모씨 등 2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50대와 현금 12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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