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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폰 돌려줘"애플 상대 승소-R

김인정 기자 입력 2014-12-09 21:30:00 수정 2014-12-09 21:30:00 조회수 0

(앵커)
국내의 한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의 애프터 서비스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애플의 약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인 셈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인정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구입 1년이 채 안된
아이폰을 애플 서비스센터에 맡긴 오원국 씨.

수리가 불가능하니 30여만원을 내고
중고 제품인 '리퍼폰'을 가져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 씨는 리퍼폰 대신 기존 아이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에 거부당했습니다.

애플 정책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원국/ 손해배상소송 원고
"애플의 진단센터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다음에는 중간에 고객이 고치기 싫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 씨는 애플이 가져간 자신의 아이폰을
돌려달라며 애플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c.g)광주지방법원은 오 씨가 청구한
휴대전화 비용 102만 7천원과
저장돼있던 사진 등에 대해 50만원을
애플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애플이 오 씨의 아이폰을
돌려주지 않은 근거로 들었던 약관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스탠드업)
이번 판결이 그동안 한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온 애플사의 AS 정책과 약관에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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