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과 원자력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두배 인상될 전망입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두 배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일부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1㎾h 당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돼
8개 화력발전소가 있는 여수와 광양에서
34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