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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 희생자 위령사업 조례 '유보'

박민주 기자 입력 2014-12-11 07:30:00 수정 2014-12-11 07:30:00 조회수 0

여수시의회가
평화공원 조성과 추모사업 지원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 심사를 유보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획자치위는
제159회 정례회에 처리할 예정이였던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와 관련해,
찬.반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조례 심사를 잠정 유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는
다음 회기에 재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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