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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 희생자 위령사업 조례 '유보'

박민주 기자 입력 2014-12-11 07:30:00 수정 2014-12-11 07:30:00 조회수 13

여수시의회가
평화공원 조성과 추모사업 지원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 심사를 유보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획자치위는
제159회 정례회에 처리할 예정이였던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와 관련해,
찬.반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조례 심사를 잠정 유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는
다음 회기에 재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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