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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한 도의원 부인 '집행유예'

문형철 기자 입력 2014-12-12 07:30:00 수정 2014-12-12 07:30:00 조회수 1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지역 도의원 부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전라남도의원 서 모 씨의 부인
50살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상대 후보인 최 모 씨가
조카를 성추행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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