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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김주희 기자 입력 2014-12-13 07:30:00 수정 2014-12-13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공매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자동차세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내년 2월 28일까지 체납자 전체에게
영치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등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지난 달 말 현재 광양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8억 7천 3백만원으로
자동차 관련 전체 체납액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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