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현금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방범활동이 실시됩니다.
순천경찰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를
'특별 방범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팀의 근무시간을 야간위주로 변경해
금은방과 제2금융기관, 미용실 등
현금 취급업소와 여성 운영업소를 대상으로
정밀 방범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농촌지역에는 농·축산물 절도와
빈집털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인식 스티커'를 활용해
외부차량에 대한 검문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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