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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사고, 검찰 항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14-12-16 21:30:00 수정 2014-12-16 21:30:00 조회수 1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사고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GS칼텍스 해무사 신 모씨 등 관련자 3명과
오션탱커스 법인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GS칼텍스 공장장과 원유저유팀장,
GS칼텍스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한편 GS칼텍스 측은
피해복구와 경영수지 개선에 집중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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