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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권남기 기자 입력 2014-12-17 07:30:00 수정 2014-12-17 07:30:00 조회수 1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내년 1월 15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이를 위반할 경우 선박의 톤수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며, 이에 대한 홍보를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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