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의 통합 운영에 따른
관람료가 확정됐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당초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운영조례안'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을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는 통합요금도
당초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하고
대신 순천만정원이나 생태공원 하나만 관람하면 각각 4천원과 7천원을 받기로 하는
관람료 징수 개정안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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