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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강화

권남기 기자 입력 2014-12-19 07:30:00 수정 2014-12-19 07:30:00 조회수 1

앞으로 수산 관련 사업의 정부 융자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융자금 회수는
부당수령이나 어업면허 취소 등의 경우에만
이뤄졌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융자금으로
마련된 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휴업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에도
융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수급이나 불법어업 등으로 적발된 경우
융자금을 회수한 날로부터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수산사업자금의 융자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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