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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퇴진운동 벌인 학생 '무기정학' 처분 논란

문형철 기자 입력 2014-12-20 07:30:00 수정 2014-12-20 07:30:00 조회수 1

총장 퇴진운동을 벌이다
제적처분을 받은 순천 청암대 학생에 대해
학교측이 이번에는
무기정학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순천 청암대에서 제적된 이 모씨는
법원에 제기한 '학생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최근 학생신분을 회복했지만,
학교측은 총장 퇴진운동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씨에 대해 또 다시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제적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측이 무기정학을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해당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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